대구에 등장한 신종 파파라치, 요식업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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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신고꾼, 신고보상금만 3천만 원 이상 챙길듯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대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영임(가명,54) 씨는 지난 여름에 당했던 황당한 일만 떠올리면 아직도 분통이 터진다.

7월 어느 날 밤, 구청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왔다며 식당에 들이닥치더니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

음식점 뒤편에 있는 2평 남짓한 빈터를 영업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게 이유였다.

식당 구조 변경을 하느라 졸지에 3천여만 원을 날린 것도 서러운데 이웃 음식점 8곳도 동시다발적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김 씨는 "구청 주변에서 13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장사를 해왔는데 느닷없이 불법 운운하는데 기가 막히더라"며 "따져 물으니 신고가 들어와서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처럼 올들어 음식점 무단 확장 또는 불법 옥외 영업이라는 명목으로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음식점이 대구 북구에만 112곳에 달한다.

알고 보니 신고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 한 사람의 소행.

지자체 관계자는 "한 신고꾼이 영세음식점을 사냥감으로 삼아 대구 전역을 휩쓸고 다닌다"며 "성난 업주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구, 군청도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북구 일대를 싹쓸이한 전문신고꾼은 이후 다른 구로 자리를 옮겨 파파라치 활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다.

9월 현재까지 남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에서 이 신고꾼의 먹잇감이 된 식당은 210여곳.

신고 대상이 된 음식점들은 1억 7천여만 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 폭탄을 떠안았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달리 이 경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황당하고 생소했다"며 "알고 봤더니 공익신고자보호법상에 신고보상금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노린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위반 사항도 아니고 영세음식점 사정도 뻔해서 구청도 대개 묵인해 준다"며 "그런데 동영상 자료까지 첨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처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우리도 입장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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