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동양 동양레저 동양 인터내셔널 법정관리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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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추가 법정관리 검토, 동양 시멘트, 워크아웃 검토

 

동양그룹은 30일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사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양그룹은 또 동양시멘트에 대해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선 추가 법정관리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동양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자금경색과 위기여론의 심화로 투자자보호의 최종적 근간이 될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3개사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앞서 “제한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며 구조조정작업에 매진해 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 준 고객 및 투자자들께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열사 및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그룹 위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동양증권㈜이 고객 및 자산이탈로 기업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고객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신뢰를 회복하고 우량금융회사로 거듭나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날 만기인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천100억원 규모이며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만기도래 회사채와 CP는 총 총 1조1천억원에 이른다.

일단 이날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는 즉시 동결된다.

동양 그룹은 또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나머지 비금융계열사는 채권단과 협의하고 시장 추이를 점검해 경영 개선 방법을 모색하거나 독자 생존의 길을 걷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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