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정부 '벌금 폭증'…'서민증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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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및 공항검사 늘어나…"실적 위주 단속으로 서민 피해" 우려

박근혜정부가 출범 첫 해부터 일반 시민들에 대한 각종 단속을 강화, 범칙금과 가산세를 무더기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감세' 비판 속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서민 증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현 정부 들어 ‘딱지’ 2.4배 더 끊어…즉결심판도 전년比 18% 증가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701만 4400여 건을 적발했다.

전체 단속건수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교통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일명 ‘딱지’만 놓고 보면 사정은 180도 다르다.

경찰은 7월말 현재 142만 3300여 건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142만 8300여 건에 맞먹는 것으로, 이 추세라면 지난 2011년의 176만 6500여 건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난 3월 이후 5개월 동안 122만 3200여 건의 ‘딱지’를 끊어, 1~2월의 20만 건에 비해 매월 평균 2.4배 증가했다.

경찰의 단속 강화는 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심판하는 절차로,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예비군훈련에 불참했을 경우,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에 불복했을 때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의 각급 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은 2만 92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759건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사도 대폭 강화…가산세는 2년만에 4배 ‘껑충’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사도 대폭 강화됐다. 해외 여행객은 주류 1병과 담배 10갑 외에 미화 4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최저 10%에서 최고 155%의 간이세율이 적용된 관세를 내야 한다.

CBS노컷뉴스가 인천공항세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현황’을 보면, 세관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 11만 8397건을 적발해 111억 1200여만 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관세는 오히려 16억 3100여만 원(17.2%) 늘어난 수치다.

더구나 휴대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여행객에게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게 하는 가산세는 9억 5800여만 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7억 6100여만 원에 비해 2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지난 6월에는 한 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인 2억 4500여만 원을 기록했고, 7월에도 2억 30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한 달 최고치인 1억 5500여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2011년 최고치인 6100여만 원에 비해서는 무려 4배 폭증했다.

◈ “실적 위주 단속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몫”

이처럼 정부기관의 각종 단속이 늘어난 것은 최대 8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세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할당이 내려올 것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경찰청은 지난 5월 재정개혁위원회 분과회의를 열어 벌과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부족한 정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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