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안 확정…지자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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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11%로 점차 확대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가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인상된 국고보조율은 국회 발의 법안 내용의 절반 수준이어서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영유아 국고보조율 인상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에 영유아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인상되면 서울은 국고보조율이 20%에서 30%로, 나머지 지역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임인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을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인상되면 국가와 지방간 부담 비율이 현재 5:5 수준에서 6:4 비율로 국가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고보조율 인상안은 국회 입법안에 비해 절반이나 낮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서울은 40%, 그 외 지역은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 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정부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세제 개편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현행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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