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제연행할 경우 저항하는 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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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조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부산 해운대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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