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등 소금 불법유통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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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을 시중에 유통한 전 국회의원 2명과 신안천일염 생산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전남지역 전 국회의원 박모(75) 씨 등 2명과 신안천일염 생산업자 임모(7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소금 190여톤, 1억2,000만원 상당을 싼 값에 구입한 뒤, 울산과 포항 등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와 평소 친분이 있거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6월, 지인을 통해 알게된 농민 고모(50) 씨에게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 135톤을, 7,100만원에 판매했다.

그는 "최근 일본 원전 폭발사고로 소금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일본에 소금을 수출할 계획이니 자신의 소금을 사들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고 씨를 속였다.

박 씨는 또 평소 친분이 있던 울산지역 전 국회의원 이모(70) 씨에게 소금 27톤을 팔았다.

이 씨는 구입한 소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하다 입건됐다.

신안천일염 생산업자 임 씨 등 3명은 검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한 소금 350여톤을 품질검사 없이 박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이다.

해경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신안천일염이 시중에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하던 중 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소금 사기 및 불법유통사범 일당을 붙잡았다.

해경은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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