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50%까지 뜯은 악질 사채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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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게 영업 방해하기도…서민 상대 3억여원 벌어

자료사진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채권추심을 벌여온 악덕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리로 대출해준 뒤 채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조모(59·여)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윤모(56·여) 씨에게 180만원을 대출해준 뒤 연 351%의 높은 이자를 받다가, 이자를 갚지 못하자 지난 5월 윤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주전자 2개를 부딪치며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모(40·여)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이모(37·여) 씨에게 연 219%의 이자로 300만원을 대출해줬다가 피해자가 이를 갚지 못하자 서울 강동구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이 씨의 이삿짐을 강제로 빼앗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이들은 각자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노점상인이나 주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40여 명을 상대로 120~350%의 고리로 대출해준 뒤 각종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벌여 약 3억 1천만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이들 중 김모(33)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대구 유흥업소 여종업원 7명을 상대로 최고 1억여원까지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갚지 못한 이자를 명목으로 강제로 추가대출을 해주는가 하면 단속을 피해 직접 만나지 않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채무자가 입금하게 했다

경찰은 "등록업체는 연 39%, 무등록업체는 연 30% 이하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높은 이자로 대출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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