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고약한 사업주 쇠고랑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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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부산지방검찰청...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 꾸려 활동

 

추석을 앞두고 검찰과 노동청이 악덕 체불업자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 들었다.

1억 원 이상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구속 방침을 세우는 등 서민 근로자를 상대로 한 악덕 업체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A 섬유염색업체.

업체 대표 박모(56)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근로자 18명의 임금 1억 3천5백만원을 주지 않고 버텼다.

검찰은 이미 7차례나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는 박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구속 수사를 하던 중 박씨가 4대 보험료 7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계속 버티던 박씨는 결국 검찰의 압박수사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갚고 근로자 16명과 합의했다.

부산 사하구 B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대표 김모(35)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로자 17명의 임금, 퇴직금 등 1억 6천만원을 주지 않았다.

대신 회사 집기와 판매용 중고차량 7대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처분한 뒤 회사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달아났다.

노동청의 수사 의뢰로 검찰에 덜미를 잡혀 구속된 김씨는 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9천만원을 나중에 갚는 이른바 '외상합의'를 했다.

민족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부산지검(검사장 김희관)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이 이같은 악덕 체불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경고하고 나섰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부산지역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4천30곳.

근로자 8천80명이 임금 268억5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고액 임금체불 사업장은 34곳, 근로자 1천129명의 임금 83억 4천여만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부산지역에 남,북항 공사 등 대규모 건설 공사가 이뤄지면서 전체 체불업체 가운데 건설 분야 사업장이 전체의 30%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 가량 늘었다.

일단 부산지검과 노동청은 '합동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꾸려 임금 규모별로 사업장을 분류한 뒤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원청업체, 대기업 등에게 추석 이전에 공사·납품대금이 빨리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고액 체불사범과 상습사범,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인 청산지연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3년 이내 2차례 이상, 같은 전과가 있는 사업주 가운데 임금을 3천만원 이상 체불을 하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밖에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제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 주는 '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을 때 융자를 내주는 '융자제도' 등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등 많은 근로자들의 피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담반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기소전에 사업주의 변제 기회를 보장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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