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이혼녀 접근해 암 보험금 가로챈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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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피해자 식당서 아르바이트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이혼녀에게 접근, 혼인을 빙자해 암 보험금까지 가로챈 사기범이 잠적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이모(44)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A(44.여) 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7,040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1년 4월 A 씨가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온갖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시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상속문제로 친척들에게 협박을 받아 해외 도피 중이다', '어머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A 씨를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 씨는 모친이 살아있는데도 사망해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씨는 지난 2011년 1월 몰래 다른 여성과 혼인 신고를 한 뒤에도 혼인을 빙자해 A 씨에게 돈을 계속 빌린 뒤 더 이상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가 이 여성과 이혼하고 또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검거된 이 씨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아직도 사랑한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A 씨가 암 투병 당시 작성한 일기 형식의 항암일지에서 돈의 성격 및 명목이 기재돼 이 씨의 범행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A 씨는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당한 피해 여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 등에 피해자 지원에 대해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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