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댓글 수사결과 발표 전 미리 내용 짜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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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일 언론브리핑 전 작성된 서울청 회의 메모 공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 전에 이미 내용을 축소·은폐할 것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김모 기획실장으로부터 압수한 업무일지 수첩을 제시했다.

이 수첩에는 2012년 12월 15일 김 실장이 서울청 회의에 참석해 메모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12월 17일날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사실이 미리 적혀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분석팀에서 분석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던 김 전 청장 측 주장과는 달리 이미 수사결과를 내놓은 뒤 분석내용을 짜맞추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할 것을 사전모의한 증거"라며 "17일 언론브리핑을 대비해 말을 잘하는 김모 직원이 브리핑을 해야 한다거나, 아이디와 닉네임이 몇개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 수사범위를 초과하는 의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렵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한 컴퓨터에서 나온 메신저 기록 등을 제시하며 "서울경찰청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이자 축소된 4개 키워드를 수서서로부터 전달받기 전인 12월 16일 06시 이전에 이미 분석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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