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 1200개 품목 시장개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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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개 품목 시장개방서 보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6일 한-중 FTA 제7차 협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1단계 협상이 1년 4개월 여만에 타결됐다.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첨예하게 입장이 맞섰던 자유화 비율은 85~90% 수준에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중국 산둥성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다른 FTA 협상과는 달리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뒤,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 채택돼 있다.

핵심쟁점인 상품 분야의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로 합의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국이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 3가지로 나누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자유화율은 품목수와 수입액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품목수만 기준으로 할 경우 불리할 수 있어 수입액을 많이 차지하는 품목을 넣을 수 없도록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유화율 99% 이상인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보다는 개방 수준이 낮은 것이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품목수 기준으로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며 "민감품목을 보호하면서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1,200개 품목 관세 철폐 제외, 농산물 다수 포함될 것

이에 따라 일반 품목은 FTA 발효 후 10년 안에, 민감 품목은 20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으며 전체 품목의 10%에 해당하는 초민감 품목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 실장은 "10%의 초민감품목을 갖고 있으면 우리 농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조업도 민감 품목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3각 체체로 농수산 분야에 대해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상품을 관세 철폐 대상에 넣을지를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협정문에 넣기로 합의하고, 지적재산권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논의 대상에 포함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이번 7차 협상으로 FTA의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오는 11월에서 12월쯤 구체적인 개방 품목과 보호 품목 등을 정하는 2단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도 FTA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FTA 체결 경험이 많은 우리 나라의 노하우도 배우고 싶어한다"며 "호의적이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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