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련 제3자 원산지 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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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확인서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입증해주는 '제3자 원산지 확인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료관리,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으로 확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기업의 FTA 활용 애로 해소창구인 'FTA 콜센터 1380'에 이어 인터넷 포털 'FTA 1380'(www.fta1380.or.kr)이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11개 관계부처,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FTA 활용 애로해소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FTA 온라인 상담기능을 강화해 협정별·업종별·애로사항별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24시간 이내 신속 애로해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웹과도 연계하고 FTA 상대국의 시장정보를 통합 제공해준다.

원산지 제3자 확인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수출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부품을 제공하는 협력기업의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았다.

협력기업 입장에서는 확인서 작성과 자료관리에 부담이 적지 않고 수출기업이 원산지 확인서 이외의 정보제공을 요구하게 되면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 이외의 제3 확인기관이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함으로써 기업 간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산업부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경기도 내 1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3자 원산지 확인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FTA 사후검증 요구에 대응하도록 검증절차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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