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구속여부 오늘밤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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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주의 우려 있다"며 구인영장 바로 집행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의원 사상 12번째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오상용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지하조직 RO 조직원과 비밀모임을 갖고 주요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RO모임 회합자리에서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일명 '작전'을 펼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4일 오후 6시 30분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일 이전에 구인장을 바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냈다. 만일 이 의원이 구속되면 국정원에서 10일, 검찰에서 최대 20일동안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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