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재인 사퇴?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노영민 "文, 이석기 체포동의안 반대할 이유 없어"

 



-회기결정과 체포동의안은 무관
-민정수석, 사면개입할 여지없어
-文-李 커넥션? 무책임 정치공세
-체포동의안,구속동의안은 아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임미현 기자 (김현정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노영민 민주당 의원


‘이석기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 의원이다.’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의 책임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재인 의원의 측근이죠.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자료사진)

 

◇ 임미현> 새누리당 측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회기결정을 위한 표결에서 기권한 것을 두고 비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민> 글쎄요. 정기국회 회기결정 표결을 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 연결시키는지, 이 둘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거든요. 정기국회 회기결정을 위한 표결은 국회법에 따르면 불필요한 것입니다. 1948년 제헌 의회가 제정한 국회법 제7조에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2월에 국회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개정된 국회법 제4조에 ‘정기회는 9월 1일 자동 개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이 올해처럼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정기국회 개회일’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조의 2항에는 ‘정기회의의 회기는 100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즉 정기국회 회기는 국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또 다시 표결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인 겁니다. 따라서 국회법 4조하고 제5조의 2가 개정된 이후 국회법 7조의 회기규정은 ‘회기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정기회, 그리고 자동소집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를 적용하는 데 쓰는 규정’ 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 임미현> 그런데 표결 직전에 김미희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황과 성격이 좀 달랐다는 건데요?

◆ 노영민> 그건 아니죠. 그건 국회의 회의 진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발언 하고 싶은데, 아무나 발언권을 주지는 않죠.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언권을 줍니다.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신상발언이라든지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 발언은 꼭 해야 되겠는데, 이 발언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법적 근거인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찬반토론이 아니에요. 이게 국회에서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나가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정치적 발언을 합니다. 즉 안건과 발언이 별개라는 겁니다. 국회의 대부분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 임미현> 그런데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었죠. 그런데 다음 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이 됐습니다. 또 2005년에는 사면복권이 됐는데,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의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새누리당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노영민> (웃음) 사면이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작성해서, 또 국무회의에서 승인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특정인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정권은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는지 모르겠으나 참여정부 때는 그랬습니다.

◇ 임미현> 하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예정된 형기의 80%를 살아야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1년 3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사실 좀 이례적이지 않냐는 의심인데요?

◆ 노영민> 가석방에 민정수석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그런 주장을 하는 본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그리고 80%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형법에는 3분의 1로 되어 있고, 이명박 정권 때 은진수 감사위원 80% 살아서 가석방 됐습니까? 아니죠.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 임미현> 새누리당 측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요?

◆ 노영민>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국회 회기는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의결합니까? 이건 결국 문재인 의원에 대해 무조건 흠집 내는 거예요. 유력 정치인들에게 가해지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입니다.

◇ 임미현> 그 구체적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 노영민>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꼼수 아니겠어요? 문재인 의원 흠집내기죠. 앞으로도 틈만 나면 그게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또 근거가 있든 없든 계속 될 새누리당의 행태일 텐데요. 정말 한심한 우리 정치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 노영민> 이렇게 사실과도 다르고 전혀 근거도 없는 전형적인.. 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누리당과 의원님들께는 상대당 대선 후보였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막장 정치로 가야 되겠습니까?

◇ 임미현> 오늘 오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참여하십니까?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