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가 '오원춘 사건' 피해자 가족에 1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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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중국동포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기 대응과정에서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이 신고내용 등에 대해 긴급하고 중대한 위해 상황을 현장 출동 경찰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지령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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