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압력설'로 번진 양건 사퇴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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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명분 찾으려 靑 물고들어갔다" 주장도

양건 감사원장(자료사진/ 황진환기자)

 

양건 감사원장이 지난 23일 돌연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사퇴 배경을 놓고 '인사압력설'이 불거지는 등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까지 양 원장의 사퇴 배경으로 크게 두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첫번째는 청와대가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 하자 양 원장이 이에 반대해 사표를 던졌다는 것.

두번째는 들쭉날쭉한 4대강 감사결과를 내놓은 양 원장에 대해 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사퇴압력이 거세지자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 원장이 사퇴를 결심했다는 것.

두가지 배경 가운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첫번째 '인사압력설' 부분이다.

헌법 제98조 3항에는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헌법 조항에 따라 청와대는 양 원장에게 장 교수의 제청을 요구했지만 양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갈등이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장 교수가 지난 대선 기간 당시 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 인수위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문제삼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헌법상 감사위원 제청의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있는 만큼 양 원장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인사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5일 "그동안 청와대의 도를 넘은 논공행상식 인사개입을 양건 감사원장이 거부하자 교체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이슈화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양건 감사원장 교체’의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동시에 MB정부에서 임명된 양 원장이 현재 감사원에 포진한 박근혜정부 쪽 고위인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이 법적으로 객관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인사에 대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실제로 감사원 설립 이후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심지어 이를 이유로 자진사퇴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장 교수는 전문가로서 정치쇄신에 대해 자문을 한 것 뿐이고 법적으로 감사위원 임명에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인사"라며 "이를 두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중립성 운운하면서 감사원장 자리를 던지는 것이야 말로 감사원장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는 실제로는 양 원장이 들쭉날쭉한 4대강 감사로 곤경에 처하자 사퇴를 결심하면서 '인사압력설'을 물고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양 원장이 4대강 감사 결과의 번복과 원전감사 부실 등으로 정치권의 사퇴압력에 많은 부담을 느낀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실제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4대강 감사에 대한 정치공방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사퇴를 하면서, 명목상으로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내세워 이를 지키려다 물러난 감사원장으로 남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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