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런 청문회,본질 파악이 중요
-김용판 압력전화, 축구선수 슛 막은격
-100개 키워드를 4개로? 절도혐의자 주머니 한쪽만 뒤진 셈■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국정조사 참고인)
어제 청문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림막이 답답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같은 조직에 몸담았거나 몸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이 엇갈리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질문자들 수준이 문제였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봤을까요? 어제 하루 종일 현장에 있던 분입니다. 참고인 자격, 전문가 자격으로 출석을 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하고 함께 출석하신 거죠?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청문회를 하루 종일 현장에서 지켜본 총평, 어떠셨어요?
◆ 표창원> 본질이 있고 본질을 감추려는 그런 호도 내지는 위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김현정>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들이 놓쳐서는 안 됐을 부분, 가장 중요했던 지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표창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포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 김현정> 어제 국민들이 청문회 보면서 본질 포착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 표창원> 그게 많이 걱정스럽고요. 가장 핵심은 제 생각에는 검찰 수사 결과를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과정이었으면 한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는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민간인까지 동원해서 거액의 돈을 주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적인 개입을 해 왔고 그것이 대선기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의 본질이고요.
◇ 김현정> 그게 검찰 수사 결과인 거죠.
◆ 표창원> 네. 그중의 또 하나는 그 과정이 어쨌든 포착이 되고 들켰는데, 이후에 경찰 수사가 12월 16일에 허위로 대단히 이상한 시간대에 발표가 됨으로써 선거에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두 가지가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거기에 어떤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논란이 됐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찰 전문가인 표창원 박사와 함께 짚어볼 부분들만 몇 가지 추려보죠.
우선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어제 증언하고,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언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당시, 그 무렵에 김용판 전 청장은 권은희 과장에게 ‘격려차 전화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권은희 수사과장은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전화였다.’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 표창원>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람 말이 맞다고 볼 수 있고요.
◇ 김현정> 누가 더 구체적이었습니까?
◆ 표창원> 권은희 과장의 이야기였죠. 김용판 전 청장의 말은 부인, ‘아니다. 그런 내용 없었다. 다만 격려의 이야기를 했다.’ 이런 대단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였죠. 그리고 입장이 다르고요. 김용판 전 청장은 현재 형사피고인 입장이고, 또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한다면 두 사람 이야기가 다를 때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증인 선서를 한 상태에서 진술한,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자신에게 유.불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은희 과장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한다면 아무래도 권 과장 말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형사소송법 196조에 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 경찰관은 경찰관 중에 경무관까지입니다. 치안관 이상은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개별적인 사건에서는 개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김용판 전 청장이 본인이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었던 거죠.
◇ 김현정> 권은희 과장이 얘기하기로는 당시 김 전 청장이 ‘내사 사건인데 압수수색하는 게 맞지 않다. 경찰이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고 하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한테 골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슛하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 김현정> 핵심적인 장소에 대해서 수색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
◆ 표창원> 말이 안 되고요. 일단 기각을 두려워해서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 또 내사사건이라고 신청하지 말라든지 이건 일단 수사 현실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 김현정> 또 하나 그 당시 분석 대상이었던 키워드 수, 이게 또 쟁점이었는데요. 권은희 과장은 100여 개를 검색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서울청의 디지털 분석관인 김수미 분석관은 4개만 추려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인 수사축소냐 아니면 전문가가 효율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4개로 추린거냐, 이게 어제 쟁점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일단 양자가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두 분의 그 당시의 지위의 차이고요. 권은희 과장은 수사 책임자고 모든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다음에 현재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도 권은희 과장은 개인자격이라고 보면 되고 김수미 씨는 현재 열여섯 분과 함께 조직적인 그런 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일단 중요한 이야기를 권은희 과장이 했는데, 뭐냐 하면 그 대상이 저도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인케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 표창원> 그게 혼란을 많이 야기하는데요. 이게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상에서 키워드가 4개냐 100개냐는 엄청난 시간 차이를 나타내겠지만 한정돼 있는 공간, 그게 뭐 50기가, 150기가, 200기가 이 정도의.. 하드디스크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케이스라는 대단히 발전돼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한다는 것은 4개의 키워드로 돌리나 100개의 키워드로 돌리나 큰 시간차가 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 김현정> 노트북, 컴퓨터 이렇게 한정된 공간 안에서 검색하는 것과 전체를 놓고 검색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말이군요?
◆ 표창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URL을 찾아 들어가서 그 사이트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그다음 단계의 분석이 진행됐어야 하죠.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나왔던 새누리당의 반문이 뭐였냐면, 사람이라든지 가수 이은미 씨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왜 검색 키워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 표창원> 그 부분 역시 권은희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 당시 대선과 관련해서 악플이라든지 후보비방, 또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의 이름을 실제로 기입하지 않으면서도 그 해당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을 하는 글들, 그러한 글들에 자주 들어가는 키워드, 그런 부분들로 아마 추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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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면 그런 것까지 폭넓게 하자는 게 권은희 수사과장의 판단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 표창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4개의 키워드가 뭐냐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피의자인 김 씨, 국정원 직원 측 변호인이 특정해 준 거라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절도혐의자를 잡았는데 절도혐의자가 내 오른쪽 주머니만 뒤져라. 왼쪽이나 상의는 뒤지지 말아라. 그걸 김수미 분석관 측은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권은희 과장은 아니다, 왼쪽도 뒤지고 상의도 뒤지고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짚어볼 건,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증인이 모두 전,현직 경찰관들인데요. 왜 같은 경찰인데도 14명의 말과 권은희 과장 1명의 말이 다른가. 그러면 다수가 옳은 것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진실이 다수결은 아니죠, 항상. 오히려 10여 명의 경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서로 간에 개인차도 있고 의견차도 있고. 특히 CCTV 동영상 보면 수사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서로 이견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부분들이 정리돼서 한 목소리, 한 이야기로만 나오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쪽, 수가 많은 쪽은 만들어진 사실, 합의된 사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어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권은희 과장한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광주의 경찰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표창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기도 했고. 물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권은희 과장이 정말 소신 있고 양심 있는 경찰관이 아니고 특정 정당과 지역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취향과 소속 때문에...
◇ 김현정> 편향된 걸 결정한 거 아니냐?
◆ 표창원> 편향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경고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시기나 방법이나 상황에서 특히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과 다른 경찰 측 증인들이 권은희 과장을 집단 공격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적절치 않지 않았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집단공격이라고 하셨어요. 현장에서 보기에도 그게 집단공격이라고 느끼셨습니까?
◆ 표창원>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증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전문성 또는 시각, 의견 이런 것들로 돌아가면서 집단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린치상황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다 끝나고 나서 시원하게 정리는 되셨습니까?
◆ 표창원> 개인적으로 말씀입니까?
◇ 김현정> 네, 개인적으로요.
◆ 표창원> 글쎄요. 정리가 됐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고요.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고,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가득 찼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어제 참고인으로 청문회 현장에 출석했던 표창원 박사의 관전평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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