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동혁(36)이 윤채영(29)을 상대로 낸 투자사기 억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19일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 통장을 만들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면서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주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나 계약 당시 조동혁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조동혁이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해 영업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윤채영 측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씨는 2011년 9월 윤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윤씨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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