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인 현금카드로 몰래 인출하면? "절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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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결혼한 김모씨와 이모씨. 이씨는 아내 김씨의 과거를 의심해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이씨는 남자에게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아내를 때리거나 평소 갖고 있던 회칼을 아내 목에 들이밀었다. 아내의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 아내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주민센터에서 위임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급기야 이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소유지분 말소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인출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집단 흉기 등 협박, 상해, 폭행, 사문서 위조 등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중 현금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부분은 친족 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해줬다.

형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배우사 사이에 일어난 사기죄는 형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내 김씨가 아니라 현금인출기 관리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훔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아내로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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