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범죄 전력자'에게 민자역사 사업권을 왜 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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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종 범죄 전과자'에게 사업권 넘겨

 

코레일이 '알짜부지'에 들어서는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권을 수십억원의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범법자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사기분양이 반복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첫삽조차 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여명의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분양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횡령.배임 유죄 판결받은 범법자에게 민자역사 사업권 부여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노량진 민자 역사'의 사업권을 갖고 있는 김모씨(64)는 지난 2006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5년 7월 서울 중앙지검은 김씨가 지난 2002년 철도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사업 파트너인 진흥기업에서 2억5000만원을 받고, '노량진 민자 역사' 분양 계약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후 스스로 항소를 취하하고 유죄가 확정됐지만, 코레일로부터 2007년 11월 '노량진 역사 단독 사업 주관자'로 선정됐다.

김씨는 이에앞서 2002년에는 사업권 입찰 자격이 자본금 100억원이상, 판매시설.업무시설 등에 경험이있는 기업체로 제한되자, 중소건설업체인 진흥기업을 앞세워 손을 잡고 사업권을 따냈다.

하지만 김씨의 이중 분양 행태 등으로 피해자 민원이 급증하고, 김씨의 범법행위가 드러나자 진흥기업과 김씨는 사업권을 놓고 다툰다.

양측은 소송전을 벌였으나, 결정권을 가진 코레일측은 진흥기업의 주식을 김씨가 인수토록 함으로써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씨를 '노량진 민자역사 단독사업 주관자'로 만들었다.

이를 두고 공기업인 코레일측이 횡령.배임을 저지른 사람에게 단독 사업권자 자격을 준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는 지적이 주변에서 나왔다.

김씨는 사업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후 수년간 이중 분양 등 불법행위를 해 피해자를 양산시켰다.

분양피해자 A씨는 "어떻게 공기업이 횡령.배임한 사기꾼에게 사업권을 통째로 넘겨줄수 있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라며 "이때문에 사기분양 피해액이 850억원으로 불어났다"고 한탄했다.

김씨는 분양피해자들이 수원 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추고 지금까지 도피중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피분양자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대주주인 김씨가 노량진역사(주)의 경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관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당사자가 일으킨 분양피해를 감독 관리해야할 코레일이 전혀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코레일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뒤늦게 2010년 1월 김씨에게 사업권 취소를 통보했지만, 김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안팎에서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코레일 측에 금품로비를 한 의혹을 산 범법자의 입단속을 위해 사업권을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김씨는 진흥기업과 함께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코레일측에 2억5000만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가 있었지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극구 부인해 코레일 측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김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검찰 구속 수사와 재판 심리에서 철도공사 말단사원 한 사람이라도 조사받게 한 사실이 있냐"며 당시 이철 코레일 사장에게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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