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술 취한 보행자 6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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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에게 60%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 씨와 그 가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5월, 울산시 남구의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택시에 치여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A 씨와 그 가족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후유장애,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2억6,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소송했다.

재판부는 우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벽시간 회식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 원고 A 씨의 과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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