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핀치 투 줌 특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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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28일(현지시간) 삼성측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특허청은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에대해 1차로 무효 판정을 내렸고 이에 애플이 반박하자, 재심사 과정을 거친 후 다시 무효 판정을 내렸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두 개를 벌리고 오므려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능이다. 이 특허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할 때 핵심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의 13개 제품 중 12개가 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 다른 특허 소송건과 합쳐 삼성에게 배상금 10억 5,000만달러(한화 약 1조 1,666억원)를 부과했다.

따라서 이번 미국 특허청의 판결은 향후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에서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배심원들이 확실하지 않은 특허권을 근거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열리는 삼성의 배상금 재산정 재판이 주목된다. 재판 전까지 애플측이 '핀치 투 줌'의 특허 유효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삼성의 배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번 판정을 '최종'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애플에게 반박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종판정은 아니다.

한편 미국 특허청은 지난 4월 '바운스백(화면의 가장자리 또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화면이 자동으로 튕겨 올라가는 기능)'과 '휴리스틱 터치스크린(정확히 수직이나 수평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의도를 인식하는 기술)'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을 내렸다.

책장을 넘기는 모양을 표현한 '페이지 턴'과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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