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서 나가는 연금보험료…어떤 기준으로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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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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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소득월액 제대로 산정했는지 확인" 당부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에 불만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강제가입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로 거둬가는 것이다.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 처지에서는 월급통장에서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치 세금 내듯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보험료를 보고 있자면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 일쑤다.

이 때문에 보험료 징수의 책임을 진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인의 공적으로 찍혀 비난의 표적이 된다.

대체 국민연금공단은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보험료를 떼가는 것일까?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직장에 들어가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 기준 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 이 가운데 절반(4.5%)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매달 월급에서 4.5%를 내야 한다.

직장인 연금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준 소득월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소득월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고 입사(복직) 당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이 들어가야 한다.

급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 상여금(명절 등),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은 소득월액에 들어간다.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항목은 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출산수당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중 월10만원 이내 등)과 실적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실적급 등이다.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입사(복직)시점에 따라 소득월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

다시 말해 각 급여항목의 1년치 합산금액, 즉 1년간의 근로소득총액을 365일로 나누고 여기에 다시 30일을 곱하는, 다소 복잡한 환산과정을 거쳐 소득월액을 산출해야 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약정한 각 급여항목의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지난 3월 5일 A회사에 월급제로 입사한 홍길동의 급여내역이 기본급(100만원), 교통비(월 10만원), 고정 시간외 수당(월 20만원), 분기별 상여금(기본급의 100%로 1월, 4월, 7월, 10월 등 4차례 지급), 하계휴가비(50만원으로 매년 7월 지급) 등이라고 치자.

이때 홍길동이 3월에 입사했다고 해서 3월에 받은 급여항목(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만 합산해서 홍길동의 소득월액이 130만원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소득월액 산정방식에 따라, [(기본급+교통비+고정 시간외 수당)×12개월+분기별 상여금×4분기+하계 휴가비]를 365일로 나눈 뒤 다시 30일을 곱해서 나온 165만2천55원을 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회사에서 신규 입사자의 소득월액을 잘못 계산해서 신고하는 바람에 그 차액만큼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자신의 소득월액을 제대로 산정해서 신고했는지 꼭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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