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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4분기 금거래소 설립,음성거래 양성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내년 1/4분기 중 금 거래소(현물시장)가 설립된다. 세무조사 등 단속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개설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관련 업무를 승인하고, 거래소는 운영에 관한 약관 제정, 상품 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 운영전반을 맡는다.

예탁원은 금 상품의 보관, 인출을 담당하고,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 및 품질 인증을 담당한다.

재무요건 등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시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직접 금 매매를 하거나, 비회원을 위한 중개를 맡는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한 '위탁매매' 형식으로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매매는 증권시장 처럼 경쟁매매방식이며, 개인투자자 참여를 위해 매매 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됐다. 금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만 허용한다.

거래 안정성을 위해 매도자가 금지금(골드바)을 보관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도주문을 할 수 있고, 매수자도 매수주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하게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억제하고, 시세조종 등 행위가 발생하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한다.

국세청, 관세청 등과 거래정보를 공유해 탈세를 차단하고 장내거래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금 현물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 관세 감면(0% 수준) ▲ 법인세(소득세) 감면(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 ▲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보관된 금의 장내 거래시 부과세 비과세, 보관기관서 인출 시점에 보관기관이 부가세 징수 납부, 현물시장에 금 공급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 수수료 면제(시장 정착시까지 거래,보관수수료 면제, 중개수수료 최저수준 유도) 등이다.

또 국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에서 생산, 가공된 금지금만 거래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지금 거래만 허용해 품질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제품인정제도(KAS)에 따라 금지금의 품질 관련 인증기관으로 한국조폐공사를 인정하면, 공사 측이 품질 인증과 생산업체 평가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아울러 음성적 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과세인프라 확충, 무자료 및 밀수 거래 단속 강화 등의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현행 10억원 기준에서 3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에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전담조직을 재편해 밀수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합동분석, 화물 및 우범여행자 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 귀금속 유통협회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는 무자료 거래는 전체 거래의 60% 이상으로 추산된다.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110톤 내외이며, 음성거래 규모는 55~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금을 수집해 도매업자가 정련업자를 통해 위탁 생산하는 '정련금'의 경우 음성적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규모가 연간 약 3,000억원 상당으로 점쳐진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최준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음성적 금 거래 근절을 통해 지하경제가 양성화 되고, 가격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며, 귀금속 산업의 발전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금 거래 시장의 활성화 여부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금 관련 사업자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상 여러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거래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정착되면 상당부분 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것"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금 현물시장 개설 준비작업을 진행해 내년 1/4분기 중 시장을 개설하고, 음성적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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