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매매업소 좋다?'…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조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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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교육원장으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이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내에 조기 소환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국교육원장 A(45) 씨에 대해 국내 소환을 결정하고 후임 원장 선발 공고를 냈다.

교육부는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A씨를 조기 소환하기로 한 것은 공무원 윤리 강령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낸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하고 본부 과장을 지내던 행시출신 A(45·서기관)씨를 초대 원장으로 발령했다.

그러나 A씨는 부임 초 오클랜드 주재 총영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후에도 A씨는 교육원 직원들과 마찰을 거듭했고 일부 직원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당시 민원은 A씨의 교육원 예산 목적외 집행, 부적정한 차량면세 신청, 출장 여비 집행 부적정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고 교육부는 조사를 벌여 주의 조치했다.

교육원 직원들은 또 A씨의 근무기강 해이와 권위적인 업무 지시, 폭언과 과음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A씨가 한국 성매매업소가 좋으니 가보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A씨가 잦은 잡음으로 더 원장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한국어를 보급하고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현재 17개국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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