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하려면 명시적 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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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자동 차단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입자라도 최근 1년간 한번도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서비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8월중 약관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동전화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때문에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또 기존의 이동통신 가입자라도 최근 1년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적으로 소액결제 서비스가 차단된다.

통신사들은 매달 한번씩 체크해 1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소액결제 서비스 사용을 차단한다.

다만 1년간 한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이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부는 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대리점을 찾아 신청하면 결제때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스미싱 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올 1월 8,197건에 5억 7천만원이었던 스미싱 피해가 지난 5월에는 1,326건에 9천 2백만원으로 현저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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