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분양권과 청약통장 등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등 불법전매를 일삼은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난해에도 분양권 전매 등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인 중개업자 등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단기 차익을 노린 이른바 ‘떳다방’과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행태는 여전하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파는 등 불법전매를 일삼은 박모(49) 씨 등 17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세종시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이 1년간 제한돼 있음에도 1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이를 불법 전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입주자 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 등을 매매해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뒤 웃돈을 받고 이를 다시 되판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게 무마 대가로 6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웃돈을 받고 전매한 금액은 적게는 250만 원에서 많게는 3,300만원까지 총 3억 6,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태정 광역수사대장은 “세종시 불법전매 행위는 수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계속적인 단속으로 투기사범을 뿌리 뽑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