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홍준표 지사는 자신에게 동행명령이 내려진 9일 밤 늦게 정장수 공보특보에게 "동행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느니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동행명령에 합의해 준 새누리당을 향해 "친박이 아니라서 핍박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뒤였다.
홍 지사는 10일 오전 공보특보를 통한 브리핑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홍 지사도 도의회에서 "동행명령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도 반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의 이번 헌법소원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한 두 번째 위헌소송이다.
지난 달 20일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했다.
그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국정조사 불출석의 명분으로 삼더니, 이번에는 헌법소원으로 동행명령 거부의 빌미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도피행위다"고 주장했다.
경남CBS 김효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