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셀카' 여학생들 처벌, 법 따로 현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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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아동 음란물 제작자…규정은 징역 5년 이상
법정형 너무 무거워 오히려 처벌 못해

 

"교복 입고 자위 영상 구함. 16(세) 이하", "문상(문화상품권) 알바해요".

스마트폰 친구찾기 어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 음란물 거래 제안이다.

상당수 공급자와 수요자는 청소년. 이들은 문화상품권을 매개로 속칭 셀카 영상을 주고받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포자들로부터 압수한 영상은 1천479건이었다.

셀카의 등장 인물은 주로 초중고 여학생들로 신체 주요 부위는 물론 얼굴까지 노출된 영상이 다수였다.

그러나 중복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1천여명은 족히 될 것으로 보이는 '셀카 제작자'들을 검거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상은 못 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 편에 가깝다.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강도죄의 법정형(3년 이상)보다 무겁다.

원칙적으로 셀카 촬영자들도 엄연히 음란물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해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제작자와 문화상품권 1장을 얻으려고 셀카를 찍은 여성 청소년을 같이 봐 강도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경찰은 털어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셀카를 찍어 보내는 여학생들을 붙잡아도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실제 검거한다 해도 엄벌하기보다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의식 왜곡, 아동 성범죄 유발 등 아동 음란물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처벌 규정을 서둘러 강화했지만 여학생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찍는 경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셀카 음란물'은 마냥 눈 감고 있을 수만 없을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범람하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었더라도 유포를 했다면 가벌성(可罰性)이 인정될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아청법 11조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등으로 제재하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현상을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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