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준표 고발 등 법적 조치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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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막가파식 불통행정과 의회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출석 거부를 비난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국정조사에 경남도의회 개회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동행명령과 고발 등 법적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결국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홍 지사를 고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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