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국정원장 구속 여부 오는 1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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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건설 대표로부터 1억5천 수수한 혐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돼 약1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떠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관급공사와 대형건설사의 민간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황보연(62ㆍ구속기소)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장으로 재임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황씨로부터 △명품가방과 의류, 순금 등 1800만원 상당의 선물 △19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400만원어치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금 수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의 구속 여부는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같은 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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