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항소심 재판, 주요 당사자간 통화기록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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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단독범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재판 주요 당사자들 사이의 통화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통화기록의 출처와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어 항소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2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달 27일 SK 최태원· 최재원 형제 측에서 증거로 신청한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통화기록은 김준홍 전 대표가 '최 회장 형제 모르게' 해외에 체류하던 김원홍 씨에게 송금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이 통화기록은 김원홍 씨가 김준홍-김원홍, 최태원-김원홍, 최재원-김원홍 사이의 대화를 직접 녹음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준홍 전 대표는 "펀드 출자는 순수한 의도로 한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했고, 김원홍씨는 "그 두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선 녹취록만 증거로 채택하고 CD 등에 저장된 녹음파일은 감정을 거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증거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신빙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김준홍 전 대표가 최태원 회장 측과 교묘히 연통해 증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에서 통화기록을 이제야 제출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만들려는 것 같다"면서 "김원홍 씨가 처음부터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꼭두각시처럼 춤이나 출 수는 없지 않나"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과 11일 연달아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 검찰 구형 등 모든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최 회장은 SK계열사에서 베넥스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450여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준홍 전 대표는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최재원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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