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해동해 유통기한을 늘려 시중에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냉동 수입 닭고기를 해동·재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 수도권에 유통한 혐의로 축산물판매업자 진모(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진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냉동닭 32t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늘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식당 15곳에 판매해 15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진 씨는 유통기한이 2년인 닭고기를 수입한 뒤 해동해 재포장한 날을 제조일자로 표시해 유통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찰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오는 11월까지인 냉동닭을 해동해 재포장하면서 내년 6월까지 7개월가량 유통기한을 연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유통기한뿐 아니라 냉동육을 해동해 판매한 것도 문제였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냉동식품을 해동해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