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재벌 '솜방망이 처벌'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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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어"

 

1일 법원이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몇몇 재벌총수들이 불구속 기소된 뒤 법정 구속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지만, 이 회장처럼 수사 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드문 일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다 엄격해진 재벌총수들에 대한 법의 잣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법원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해 재벌총수에 대해 공식처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연달아 법정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같은 관행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기업수익을 유상증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백억 원의 펀드출자용 선지급금을 유용한 혐의(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벌 총수일가 소유의 위장계열사 빚을 그룹 계열사가 갚도록 해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반영"

그간 '경제적 기여도'를 감안해왔다면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예전에는 경제 범죄에 대해 피해가 회복되면 그냥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기업 회장의 경우 자비로 회사에 피해보상을 하게되면 어차피 회장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이기에 '눈가리고 아웅'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범행 이후에 피해를 배상하더라도 '범행 이후의 일'로 보고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하니 엄격해진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CJ회장의 구속 역시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검찰조사에서 범행의 상당부분을 시인한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을 자신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다른 판사는 "최근 불기속 기소 후 법정구속이 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이 회장의 경우처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된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경제 범죄에 대한 법조계의 잣대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보다 촘촘해졌음을 의미한다.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바람이 갈수록 강해진 것도 한 몫 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제껏 양형과 관련해 선례를 따르는 '양형감각'이 우선시됐다면, 이제는 상식적인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양형논리'가 더 우선시돼야 하는 시대"라며 엄격한 기준을 강조했다.

또다른 판사는 "여론이 아닌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하지만, 결국 양형기준도 바뀐 사회적 분위기와 상식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경제민주화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날 CJ 이재현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재벌 총수가 됐다.

앞으로 남은 검찰수사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에 이어 이 회장이 법정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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