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내일부터 45일간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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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규명해 국정원 정치적 중립 확보 목적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왼쪽)과 민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조사 기간을 내일(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의 실시기간을 발표했다. (황진환 기자)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사로 내정된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오는 2일 특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한다.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특위는 국정조사계획서를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통과되면 오는 10일 오전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여야 간사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조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약 1주일간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기간이 45일간이지만, 국회법 9조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등이 핵심 의혹사항이 포함됐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일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 일체 등 새누리당 측 요구사항도 조사 범위에 들었다. 여야는 이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도 조사 대상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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