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연장·제3자 추징 가능 '전두환추징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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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6월 국회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황진환 기자)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여야가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3년으로 규정된 추징시효가 너무 짧다는 여론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추징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3자가 이를 취득했을 경우 그 제3자의 명의의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제3자의 전체재산이 아니라 불법재산에 대해서만,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추징금 집행에 필요할 경우 세원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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