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당 NLL발췌록 열람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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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정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NLL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 발췌록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기록물법과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김민기, 김현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한기범 제1차장이 서상기 정보위원장실에 와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NLL 발췌록을 보여준 것은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이자 국기문란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지난 대선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과 헌정파괴 라는 제1의 국기문란사건을 물타기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또 발췌록은 원문이 아니라 국정원이 그 내용을 왜곡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공공기록관리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에 근거해 국정원에 열람을 공식 요청했고 자료를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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