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벌가 자제 포함 '상습 대마' 사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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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료사진)

 

재벌가 2·3세와 사회지도층이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20일 대마초를 밀수입해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 3세 정모(28)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유명 출판사 대표 장남 우모(33)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7) 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구속)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된 대마초는 브로커를 통해 정 씨와 김 씨에게 건네졌고, 정 씨는 지난 2010년 함께 공연기획사를 운영한 우 씨 등 직원들과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우 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목사 아들(27)과 병원장 아들(30)의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과 대마초를 공유한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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