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 테러' 스즈키 노부유키, 또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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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인 "윤봉길 의사 명예훼손…위자료 지급해야"

위안부 소녀상. (자료사진)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 말뚝을 박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19일 2차 변론기일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 피고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또다시 불출석했다.

윤봉길 의사의 친조카인 윤모 씨 등 원고 측 변호인만 출석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는 윤봉길 의사를 '인명을 경시하며 테러를 일삼는 사람'이라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봉길 의사의 조카와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임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윤봉길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불법행위란 주장인데, 원고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즈키 노부유키 씨는 지난 5일 첫 변론기일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으로 위안부 소녀상에 박았던 말뚝과 같은 형태의 말뚝을 보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접수시키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

스즈키 노부유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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