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역대 정부 첫 중·장기 종합입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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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역대 정부 처음으로 향후 5년간의 공약·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입법계획인 ''종합입법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 종합입법계획(안)''을 마련해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종합입법계획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가 범정부차원의 조율을 거쳐 선정한 공약·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은 모두 378건이다.

분야별로는 경제부흥 관련 법안 132건, 국민행복 관련 법안 200건, 문화융성 관련 법안 27건, 평화통일 기반구축 관련 법안 19건 등 새정부의 4대 국정기조에 맞춰 법안을 분류했다.

예를들어 경제부흥 분야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28건, 국민행복 분야에 맞춤형 고용복지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3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남북협력기금법 등 4건 등이 포함됐다.

입법추진 상황별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46건(12.2%),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152건(40.2%)으로 절반 이상의 법안이 국회를 이미 통과했거나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한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나머지 180건(47.6%)의 법안은 시기별로 나눠 2013년 상반기에 58건, 하반기에 65건, 2014년에 55건, 2015년에 2건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처간 이견 등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국회제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5년 동안의 입법추진을 견인할 종합입법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입법추진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신뢰정부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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