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폭력 남편 살해 50대女 ''참여재판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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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도와 가정폭력 감안해도 살해는 참혹한 범죄행위"

외도와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관상용 수석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53.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발단이 돼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지속적인 외도와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오랫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고 지낸 피고인의 남편임에도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수회 가격이 이뤄졌고 범행 후 구호 후송이 없었던 것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은 1명, 징역 7년은 3명, 징역 6년은 5명이 의견을 정했다.

최 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2시쯤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남편 A(57) 씨를 관상용 수석으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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