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초등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장모(33)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대여해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글귀와 연락처가 적힌 볼펜을 지하철역 주변에서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CBS 조혜령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