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해당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와 협의해 만들어져 박근혜 정부의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가해 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는 내용을 담았다. 그해 3월 학폭법에 특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고 5월부터 시행했다.
특별교육은 자녀와 소통법, 자녀 관찰법 등의 내용으로,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에 따라 학부모가 받아야 할 교육시간은 4시간 내외로 다르다.
하지만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주체가 모호해 벌칙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와 서상기 의원실은 "가해학생과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부자일체 감동캠프'' 같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특별교육을 유인물 배포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태료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못박아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했다"고 말했다.
CBS 정재훈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