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어보였다" 성폭행 1시간동안 구경만 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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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던 곳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성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고도 한시간 동안 범행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기경찰과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임모(25)씨가 수원 지동 원룸 자신의 집에서 출장 스포츠마사지 여성을 성폭행한 시각은 지난 3일 새벽 3시 20분쯤.

임 씨는 출장 안마사 A(36,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2만90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 씨는 한 시간이 지난 새벽 4시 30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행동이 자연스럽고 강압성이 없어보인다"는 이유로 강제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

"10여분전 집 안에 들어간 여직원과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출장마사지 업소 운전기사 문모(22)씨의 신고를 받고 새벽 3시 35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지만 강제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 밖에서만 상황을 지켜봤다.

이후 1시간 뒤인 4시 30분쯤 A 씨가 밖으로 나와 "성폭행당했다"고 이야기하자 그때서야 임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2006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2년 6개월간 복역했으며 2010년에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착용 5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출동했던 경찰은 임 씨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검거 뒤 부착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출동 당시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창문을 통해 확인해보니 강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강제로 진입할 경우 인질극 등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강제 진입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우범자에 대한 인권보호차원으로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 담당자가 아니면 지구대 직원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향후 대상자에 대해 파출소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경찰은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수원 지동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위급상황시 가택 강제진입 지침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서 약 500여m 떨어진 임 씨의 집에서 또다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 대응력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경기경찰은 신고 당시 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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