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퇴… 성접대 쓰나미 몰려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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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 모(51)씨의 사회지도층 인사 성접대 의혹에 휘말린 김학의 법무부 차관(사진)이 21일 전격 사의를 밝히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김학의 차관은 이날 오후 ''저는 오늘 법무부 차관직을 그만두려고 합니다''라고 적힌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문건에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면서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의 성접대 연루 의혹은 지난달 초 법조계 안팎을 중심으로 소문이 돌 때만해도 사설 정보지 수준의 설로 치부됐으나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파문이 확산돼왔다.

특히 경찰이 이날 성접대에 참여했던 여성들로부터 김 차관을 성접대했다는 진술과 함께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취에 심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내사에서 정식수사로 전환= 한편, 경찰은 소문으로만 돌던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남에 따라 내사를 마무리짓고 이날부터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범죄정보과, 경죄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 여성 경찰관 등을 파견받아 특별수사팀 개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공직사회에 사정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현재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진술과 함께 2분짜리 동영상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의 성접대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윤씨를 고소했던 여성 사업가 권모(51) 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다른 여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씨가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김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김 차관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2분짜리 동영상 파일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일부가 동영상을 임의 제출했는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장소가 어딘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성접대 진술확보, 3명 출금= 현재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정부 고위관료, 병원장, 금융인 등 10여 명과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10여 명 등 모두 20여 명 선이다.

경찰은 우선 윤씨 등 3명을 출국금지했으며, 윤씨가 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한 건설업체는 수십억 원대의 경찰 관련 체육시설 공사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병원장이 근무하는 병원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자원을 여러 부문에서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건설업자 윤씨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유력인사들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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