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상아 소지자 공항서 체포될 수도
작은 상아 열쇠고리, 귀걸이, 팔찌 등은 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무심코 구입하는 가장 흔한 기념품 중 하나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 관광객들은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상아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권고받고 있다고 영문일간 더 네이션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티라팟 프라유라싯디 국립공원야생생물보호부(DNP)) 사무차장의 말을 인용해 태국산 상아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공항이나, 귀국한 뒤에라도 본국에서 체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회의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태국이 코끼리 밀렵, 상아 밀거래가 가장 흔한 8개국 중 하나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신문은 태국이 상아 밀거래를 근절하지 못하면 모든 야생 생물 거래를 금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 코끼리는 국가 상징 동물로 지정될 만큼 문화적으로 매우 친숙하다. 코끼리 사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육된 코끼리의 상업적 거래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밀렵된 코끼리의 상아가 태국에 밀수입되고 있으며, 이처럼 밀수입된 상아는 태국산 상아로 둔갑해 외국 관광객들에게 팔리거나 국외로 다시 밀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태국에 국외뿐 아니라 국내산 상아도 거래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잉락 친나왓 총리는 최근 CITES회의에서 상아 전면 거래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태국은 상아 뿐 아니라 악어, 코뿔소 뿔, 상어 지느러미 등 다른 멸종 위기 동물의 사육이나 거래도 많은 실정이어서 이번 CITES 회의를 계기로 야생동물 불법 유통 국가로 지탄받고 있는 실정이다.
DNP는 또 태국내 상아 거래업자들에게 상아 원산지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아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에도 상아 보유 경위 및 산지를 보고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내산 상아의 거래가 허용돼 있는 마당에 빠른 시일내에 불법 상아 거래를 근절하거나 상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