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뎅식당'' 이름 음식점간 맞소송…오래된 식당 勝
의정부지법 "특허도 부정경쟁이면 권리 인정안돼"
경기도 의정부지역의 명물인 부대찌개 골목에서 식당 이름을 놓고 벌어진 ''원조'' 다툼에서 법원이 초입 음식점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식당은 부대찌개 골목 초입에, B식당은 이로부터 70m가량 더 들어가 운영되고 있다.
두 식당은 모두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 A식당은 ''원조'', B식당은 ''000원조오뎅 의정부부대찌개''라는 문구를 각각 앞에 표기했다.
A식당은 1968년부터 ''오뎅식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방송 등에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그러자 B식당은 지난해 3월 이름을 ''△△△집''에서 ''000원조오뎅 의정부부대찌개''로 바꿨다. 식당 벽면 유리와 출입문에는 큰 글씨로 ''오뎅식당''이라고만 표기했다.
문제는 B식당이 2008년 ''000원조오뎅 의정부부대찌개''를 서비스표 출원해 권리자라는 점이다.
상호는 이름 자체를 의미하지만 서비스표는 CI, 로고 등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다.
B식당은 A식당이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려하자 이름을 바꿨다.
이에 A식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B식당을 상대로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B식당 역시 먼저 특허 등록을 냈다며 두 달 뒤 ''서비스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맞섰다.
법원은 두 소송을 함께 심리했고 최근 A식당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양사연 부장판사)는 "B식당은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를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물품의 포장, 선전광고물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뎅식당이 ''오뎅''과 ''식당''의 보통명사 결합에 불과하더라도 거래자나 수요자가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면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B식당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표 권리자라도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식당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A식당은 1960년경부터 의정부시내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팔다가 1968년 현 위치로 옮기며 ''오뎅식당''이라는 간판을 사용했다.
이때부터 미군부대에서 공급받은 고기와 햄 등을 사용해 볶음요리와 찌개요리를만들어 팔았으며 부대찌개로 불렀다.
이후 이 일대에 같은 종류의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잇따라 생겨 부대찌개 골목으로 불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