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내 몸이…" 인터넷서 불밝힌 홍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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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 아차하다 ''내알몸'' 나돌아

인터넷

 

▲''내 몸이 인터넷에…''=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화상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30대와 남자 고교생 2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주부 A(35)씨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촬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자위행위를 연출,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해 촬영·유포했고 고교생들 역시 여중생 B(14)양을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알몸사진을 촬영한 후 인터넷에 퍼뜨렸다.

그러나 A씨와 B양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도 못미친다는게 일반적인 시각.

각종 성인사이트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일반인들의 알몸이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홍수를 이루고, 게시판에는 자신 또는 친구의 몰카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gift4u''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호기심에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자세히 보니 내 모습이 분명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성업중인 ''사이버 흥등가''=인터넷 채팅 사이트에는 수많은 남성들이 ''귀여운 여자분 오세요''라는 등의 제목의 방을 마련해 두고 여성들을 기다린다.

그러나 이 남성들 상당수는 인터넷상에서 나누는 대화만이 아닌 실제로 만나 ''육체의 대화''를 기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건 공공연한 비밀.

실제 지난 6월에는 대전 모 병원 의사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6∼20만원의 화대를 주고 2대1 성관계를 가진 공무원과 중소기업 사장 등이 대전 중부경찰서에 붙잡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3개월여간 붙잡힌 성매수남의 62%가 인터넷을 통해 성을 샀다는 충북지방경찰청의 통계로 비춰봤을 때 홍등가가 인터넷으로 둥지를 옮겼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셈이다.

채팅을 통한 만남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 5월 충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가 붙잡은 이모(31·인천시 부평구)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 3명에게 방송국 PD라고 속인 뒤 성을 유린하고 1600만원을 갈취했다.

지난 6월에는 채팅으로 알게된 여성을 대전시 중구 모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이 여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 손가방에서 돈을 훔친 20대 남자가 덜미를 잡히는가 하면,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여관으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여성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내 아내의 ''몸''을 소개합니다"=인터넷 성인사이트 게시판 등에서는 아내나 여자친구의 사진이라고 소개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사진에 덧붙여 네티즌의 평가를 바란다거나 ''스와핑''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 올린 아내나 여자친구의 사진이란 가슴이나 성기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것들.이는 성인물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도덕불감증이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부부간 이성을 바꿔 성관계를 갖는 스와핑을 알선하거나 스와핑을 원하는 부부들의 카페들도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경찰에 적발된 카페나 지난 3월 부산경찰이 적발한 대규모 스와핑 사이트 외에도 인터넷 속 스와핑 관련 사이트나 카페는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성매매는 물론 ''알몸 채팅''이나 스와핑 등이 인터넷을 통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만큼,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에 대한 성 및 도덕 교육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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