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7일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00만원∼1100여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7년 703만4790원, 2008년 781만638원, 2009년 1136만7960원, 2010년 896만5363원, 2011년 874만9440원, 2012년 644만1718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중 기부내역을 밝히라고 인사특위가 요구하자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 복지재단에 월 3만원을 후원하는 등 연평균 36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거나, 기부금 후원처를 밝히기 곤란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의혹이 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수였던 1993년에 쓴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인 2003년에 쓴 ''지적재산권 소송의 현황과 전망''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993년 논문은 1990년에 출판된 ''개정판 민사소송법'' 중 ''재판상 화해''(667∼693쪽)와 목차와 글의 흐름이 비슷하다.
특히 논문 554쪽의 각주7)∼11)은 ''개정판 민사소송법'' 675쪽의 각주2)∼6)과 인용문서와 설명내용 등에서 완전히 일치했다.
2003년 논문도 각주에 인용한 저서의 쪽수 또는 출처를 누락하거나 표에 인용한 통계자료의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기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논문 표절 문제는 남이 힘들여 쓴 논문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쉽게 가져다 쓴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의 측면에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