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검·경 계속 충돌 시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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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지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을 상대로 송치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고, 경찰은 송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김 총리의 발언은 수사를 시작한 경찰의 입장은 존중하되 최근 이중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법무장관과 맹 행안부장관은 김 총리의 당부를 검찰과 경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수사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자율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양자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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